연말정산 꼭 체크해야할 것들!
- 유용한 Tip/일상 Tip
- 2017. 1. 17. 13: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꼭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찾아왔는데요.
요세는 연말정산은 또 다른 월급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들 신경을 많이 쓰곤 하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하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월급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드는데요.
자 그럼! 연말정산시 꼭 체크해야할 것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고!
1.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은 동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며.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까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부모님들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된답니다.
또한 만20세부터 60세까지의 형제자매도 적용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도 똑같으니 참고하세요.
2. 체크카드, 신용카드
우선 체크카드는 30퍼센트 신용카드는 1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소득공제의 한도액은 300만원미만입니다.
급여의 25퍼센트 초과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25퍼센트까지는 각종 혜택이나 포인트가 적용되는 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구요.
그 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2배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의료비
다음은 의료비인데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퍼센트가 초과된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많이들 헤깔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 보정구, 콘텍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공제안되는 경우 : 간병비, 산후조리원, 성형수술비용
4. 맞벌이의 경우
맞벌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낮은 쪽으로 사용액을 몰아주는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꼭 체크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하면 준비할 수록 많은 금액에 되돌아온답니다.
귀찮으셔도 조금만 더 신경쓰시기를 추천하면서.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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