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대보험요율 자세히 알아볼게요

2017년 4대보험요율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17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참 힘들죠. 세계경제도 어렵고 더불어 한국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아주 초토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나라가 어지러운데요.

그 와중에 각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참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말 여려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월급때마다 쏙쏙빠져나가는 많기도 많은 공제금들.

여러분들도 나갈때마다 신경쓰이실거라고 생각드는데요.

2017년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퍼센트 사업주와 근로자가 4.5퍼센트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를들어 월소득이 1000만원이어도 상한액은 최고한도인 434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하한액의 한도인 28만원이 안된다고 해도 28만원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2016년과 동결된 6.12퍼센트 사업주와 근로자가 3.06퍼센트씩으로 2017년도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동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은 기업 규모별로 나뉘는데요.

150명 미만인경우는 0.25퍼센트

150명이상 1000명미만의 경우는 0.65퍼센트

1000명이상이나 국가, 지자체사업인 경우는 실업급여 - 1.3퍼센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65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산제보험의 경우는 2016.12월 말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발표된 자료입니다.

산제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게 기본이지만

보험설계사나 캐디, 학습지교사등의 특수형태인 경우는 각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난 업체는 개별식적요율이 적용되는데요.

3년간의 보험수지율에 따라서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증감됩니다.

여기까지 2017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하루빨리 경제가 풀려서 마음이나마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몇일 후면 설날이네요. 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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